(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00조원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여신가이드라인 안착으로 증가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4분기 증가세(41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분양물량 확대 등 부동산 거래 증가, 올 2월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상호금융권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강화(2015년 11월) 시행 이전의 선수요 등에 기인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담대(2015년말 402조원) 위주로 증가했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하고 있다”며 “금융자산이 부채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수준은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금융 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경제 도움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를 지속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문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 금융위는 먼저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의 문제로 귀착되며 경제활성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1분기 재정 조기집행 확대(21조5000억원+α)와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재인하(5→3.5%) 등 내수진작, 수출회복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더 끌어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 등 현재 시행중인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지속 보완, 기업이익이 서민과 중산층 가계로 원활히 환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부동산시장 및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울타리안에서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가이드라인 원칙이 서서히 뿌리 내릴수 있도록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단계 시행한다.
여기에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주기에 맞춰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내집연금 3종세트’를 다음달 하순경 출시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지원 업무·DB·재원 등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가 올 3분기에 설립된다.
진흥원은 기관별 서민금융 DB(약 300만건) 통합·관리를 통해 소득·세무·복지 등 다양한 공공정보 활용으로 개개인의 상황 등을 반영한 촘촘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또한 유관기관 지역지점 등을 활용하여 원스톱 종합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 접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공급을 연 4조7000억원(47만명) → 연 5조7000억원(약 60만명)으로 확대한다.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대출만기 전(2개월)에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 프로그램)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착 등에 따라 2016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빚을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 확산에 따라 분할상환 중심의 구조개선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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