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세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내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2,760명에 대해 국세청은 총 105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특히 2010년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무려 28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069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일반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외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금융권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같은 모범납세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더라도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연간 1차례 이상 사후검증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을 즉시 발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하는 것은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적적인 행위”라며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관해서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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