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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0억원 초과 거액 이체 한번에 가능

한은, 3일부터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 본격 가동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도  10억원 초과 거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일 금융기관 간 거액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한은 금융망과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 간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하는 연결결제 시스템을 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0억원 이상의 거액을 보내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이를 10억원 단위로 10회 분할해서 계좌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는 이체 다음 영업일 금융기관간 정산되기 전까지 신용리스크에 노출됐다.

이는 고객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체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차액만 결제 처리되면서 수취인에게 먼저 자금을 지급한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이체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신용리스크에 노출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거액자금이체를 소액결제망에 의존함에 따라 2014년 국가별 GDP 대비 소액결제망 비중은 일본 6.4배, 영국 2.7배, 네덜란드 2.4배, 미국 3.1배, 프랑스 2.5배, 독일 1.2배지만 한국은 무려 12.4배로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번 연계결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돼 이 같은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자금융공동망 한도(10억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기업 등 고객은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거액자금을 한 건으로 즉시 처리함에 따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 10억원 초과 거액자금 이체가 빈번한 개인이나 기업은 거래은행과의 인터넷 또는 펌뱅킹 약정을 개정하여 1회 이체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계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국내은행(16개)과 대형 외은지점 및 증권사(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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