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12일부터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 연루자들은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12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으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람(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정보가 금융회사 간 공유된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가 공유되면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 행위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혹은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대출과 관련한 사기죄를 저지른 자도 포함된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 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뒤에도 5년 간 신용평가시 참고된다. 특히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이 억제되어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장,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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