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들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과 관련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사별로 자체적인 보안을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이 이달 12일 시행됨에 따라 KB국민은행을 현장 방문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준비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하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활용도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소비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권을 부여하는 등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이 12일 시행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정보법상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통해 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인 만큼,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또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로부터의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시현한 뒤 신용정보법 시행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국민은행은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를 신용정보법으로 단일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질서문란자의 신용정보 등은 사고예방을 위해 분리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경우 고객에게 사전통지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전통지하는 경우 중복통지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법의 사전통지는 생략하도록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KB국민은행의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권 개인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라며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소비자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는 등의 경우 조회금지 신청을 통해 2차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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