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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 과태료 면제 첫 사례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 철저한 검증‧세무조사 강화…3월말까지 신고해야 면제혜택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역외 소득-재산 은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개인 13건, 법인 3건 등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13명과 법인 3곳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자진신고했다. 면제 대상 법인 중에는 30대 그룹 소속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단 한 번의 한시적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이 제도를 통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으려면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이 확인돼야 한다.

이번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에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신고했다가 이번에 자진 신고한 건 등이 포함됐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미납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만 내면 된다.

산출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위반행위 건당 최대 5천만 원에 달하는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잔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 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 관용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검증과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재산이 있으면 3월 말까지 지방 국세청장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각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기구를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세종시에 역외탈세 대응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했다.이는 지난해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역외탈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확보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고,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 및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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