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부지방국세청과 의정부세무서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초 입찰 비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의정부세무서 직원 김모 세무조사관(6급)의 비리가 추가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매체는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가 지난 11일 중부국세청 조사국과 의정부세무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조사관에 대한 금융계좌 수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원대 뭉칫돈이 발견되면서 추가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국세청으로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김씨가 이번 입찰비리 사건 이외에도 또 다른 세무비리 연루 여부도 수사중이기 때문. 그 과정에서 김씨가 수수한 금품이 윗선에도 상납됐는지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한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 경쟁사의 세무회계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따낸 전기업체 4곳의 대표와 직원,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세무서 공무원 김씨,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을 적발해 A업체 대표 장모(48)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장씨 등 4개 전기 업체 관계자에게 그 대가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김씨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간부 B경정도 지난 14일 체포했다.
검찰은 그가 공사 입찰 비리 사건을 담당한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 김씨에 대한 수사 편의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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