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3월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14년 7월 정식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협상이 발효될 경우 그동안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소재 금융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콩은 ’15년 9월 기준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3위)이며,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위(2015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재무정보 등의 수집이 불가능해 역외탈세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2월 현재 스위스․싱가포르 등 총 115개국과 금융계좌정보 등의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자국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참여국 국세청 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제도로, 한국은 2017년, 홍콩은 2018년부터 시작된다.
G20 정상과 OECD 주도로 ’16년 2월 현재 97개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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