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한·홍콩 국세청장 회의…양국간 조세정보 교환 논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3월 16일 홍콩 국세청에서 웡 큔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과 한・홍콩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14년 7월 정식 서명된 한·홍콩 조세조약이 발효되는 즉시 금융계좌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의 교환을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또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의 준비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협상이 발효될 경우 그동안 수집이 불가능했던 홍콩소재 금융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 입증정보를 조만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콩은 ’15년 9월 기준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국(전체 3위)이며,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1위(2015년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재무정보 등의 수집이 불가능해 역외탈세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국세청은 2월 현재 스위스․싱가포르 등 총 115개국과 금융계좌정보 등의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CRS)=자국 금융기관이 자국 국세청에 보고한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참여국 국세청 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제도로, 한국은 2017년, 홍콩은 2018년부터 시작된다.

G20 정상과 OECD 주도로 ’16년 2월 현재 97개국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