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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관건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이 빅데이터 유통 걸림돌 작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이 빅데이터 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제와 캐시리스사회 전환 전략’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예비인가를 받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금산분리와 비(非)대면인증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와 기술적 어려움으로 전도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미국, 유럽, 일본은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고 중국도 2014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했다”며,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바일금융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낙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유럽과 호주에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일종의 현금 없는 사회인 ‘동전 없는 사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실제로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현금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고 국내에도 삼성페이, 애플페이, 카카오페이에 이어 LG페이까지 등장할 경우 비현금전자결제의 확대로 현금사용비율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현금 사회가 도래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도둑·유괴 폭력사건 감소, 화폐발행·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금융시스템 생산성과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카드결제비중이 민간소비의 60%에 달하고 지급결제 인프라 기반도 충분히 구축돼 있어 무현금사회로의 진입 여건이 잘 조성된 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개인정보누출과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무력화 가능성도 우려되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간 ‘무현금 사회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김정혁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통장 계좌개설, 현금카드 발급, 보안카드·OTP 수령 등 금융기관 방문 후 대면확인을 통해 가능했던 업무가 영상통화, 홍채인증 등 비(非)대면 인증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비(非)은행권 등 작은 점포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는 등 무(無)점포 비(非)대면 인증산업 르네상스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금융산업의 편의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본인인증의 정확성과 정보유출에 따른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니즈와 신용을 분석하고 신용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적정금리의 신용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빅데이터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27개 법률을 통해 빅데이터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유통을 허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고 빅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유통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전통 금융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은 세계 87위로 뒤쳐져 있다”며, “신금융산업은 기술증진 차원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전통적 금융질서를 대신하는 파괴적 혁신이란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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