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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미래에셋생명 ‘에셋 매니저’ 제도 시행...유자격 일반인 펀드 판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3월 18일부터 업계 최초로 자격을 갖춘 일반인이 펀드 등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에셋 매니저(Asset Manager)’ 제도를 시행한다.

에셋 매니저는 미래에셋생명의 펀드를 판매하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펀드 판매 자격을 보유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 설계사만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미래에셋생명 에셋 매니저가 되면 미래에셋생명이 판매하는 400여 종의 펀드를 권유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된다. 국내외 펀드, 연금저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루는 미래에셋생명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미래에셋생명 전국 고객행복센터 또는 고객행복프라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교육을 이수한 뒤 금융투자협회 권유대행인 등록절차를 거치면 미래에셋생명의 에셋 매니저로 활동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에셋 매니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연간 30회 이상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시황 및 추천 포트폴리오를 연구하고 주요 경제 이슈 및 추천 펀드를 공부한다.

엄은상 미래에셋생명 금융영업팀장은 “앞으로 에셋 매니저의 역량을 종합자산관리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객에게 보다 진일보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 제도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우수한 금융권 경력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2005년 11월 업계 최초로 펀드, 보험, 신탁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프라자(現 고객행복프라자)를 오픈했으며, 2006년 7월에는 국내 최초로 설계사를 대상으로 펀드취득권유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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