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3월 18일 중국 북경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한중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의 특정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고 향후 중국내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동반자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환수 국세청장은 왕쥔 중국 국세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임 청장은 이어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광저우 지방 국세국을 방문해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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