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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화생명,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화생명(대표이사 차남규 사장)이 대형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한화생명은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 내에 분리보관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분리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타사와의 차별점이다.

개인정보 분리보관제 의무화란 금융사 개인정보 분리보관 의무화는 금융거래가 끝난 기간에 따라 2단계로 나눠 보관해야 하는 제도다.

1단계는 금융사와 거래가 끝난 지 3개월부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제외한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현재 全 금융사가 시행중이다. 2단계는 거래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사용중인 전산시스템과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사용중인 시스템 내에 전산벽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이며,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6월부터는 의무화 된다. 금융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5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는 개정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금융거래가 끝난 이후 최장 5년 이내에는 삭제해야 하고, 시행시기는 유예기간을 포함하면 올해 6월부터다. 하지만 장기계약인 보험상품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분리보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를 대비해 작년 12월부터 회사 내 모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뿐만 아니라 거래정보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분리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별도의 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한화생명 모든 직원의 접근이 제한된다.

한화생명은 이번 시스템 구축 이외에도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업계의 이목을 끌어왔다.

올해부터 의무 시행하는 개인정보 암호화(주민등록번호 등 10개 항목)를 2013년 이미 완료했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같은 해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7001'을 획득한 바 있다. 작년에는 금융사 최초로 콜센터 상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PIPL)'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같은 외부 공격에 대비해 24*365(24시간 365일) 관제센터와 62종의 보안관련장비 운영으로 사이버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한화생명 이만재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은 금융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고객들이 한화생명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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