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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변경'..."가산세 폭탄 주의하세요"

서류 미비로 무신고 처리되면 납부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변경됐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됐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성과에 따라 올해에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시작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 신설했으며,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해 상담 콜센터 직원도 50% 대폭 증원(16명→24명)하는 등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금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노력한 만큼 기업은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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