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회계담당자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1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에서 5년이상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코스피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들의 경우 현재 같은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신청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 오는 6월 25~26일 이틀간 치러지며,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등 총 5과목을 시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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