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인회계사들이 지난 3월 14일부터 국민통장이라 불리며 많은 우려속에서도 판매가 급증하는 등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ISA에 가입할 수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공인회계사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회계법인이 소속 회계사들에게 ISA 가입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형 회계법인이 이같은 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ISA 내의 펀드나 종목형 파생상품 등을 통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이 편입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회계사들의 불법 주식 매매가 적발되면서 '감사 대상 기업은 무조건 매수할 수 없다'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공인회계사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규 형태로 제재하고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법률이 아니다보니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ISA처럼 신규 상품이 나올 경우에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법을 만들어 규제하려면 또 국회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사규 형태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 내부규정상 ‘독립성 규정’ 위배 소지를 없애고, ISA내 펀드에 감사기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많아 ISA 가입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의 내밀한 경영 정보에 먼저 접근하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 회계법인 소속 한 공인회계사는 “회계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ISA 가입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회계사 30여명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로 적발된데 이어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1월까지 합동으로 법인 소속 회계사 약 1만명의 주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등 이른바 '빅4'를 포함한 다수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0∼30명이 관련 법률 조항을 어기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부적절하게 매매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거래한 주식은 30여개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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