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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액보험 소비자 설명의무 강화…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개선

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가 강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관행도 개선된다.

또 자본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전력자를 집중 감시하고 금융투자사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20대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관련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사고경력이 많은 보험가입자 공동인수제도, 휴업손해 보상금액 등과 관련하여 다수 민원이 판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 인정 혜택을 확대하고 공동인수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휴업손해 보상금액은 증액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상품 가입 시 설정한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가 문자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즉시 통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된다.

변액보험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토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상품별 수익률 안내도 강화하고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

신용카드 관련 부가서비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 소비자와 가맹점의 불만이 큰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연회비, 카드대금 지급 등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분야도 소비자 설명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소비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전면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카드상품이 본래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불합리한 관행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과다 인상 요인을 억제키로 했다.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 등 보험료를 인상하게 하는 진료 항목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본시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하나하나 근절해 나감으로써 선량한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먼저 유상증자·기업공개 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권 투자설명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중요한 사항만 넣은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또 여전히 남아있는 투기세력과 불공정 거래 전력자, 금융투자사 임직원 등의 불법·부당한 거래관행을 집중 감시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의 권익보다는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불합리한 행태 등 금융산업 내부에 존재해 금융에 대한 국민 불신을 유발하는 후진적․비합리적 관행 철폐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 등을 개선하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잔존 행태를 시정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개선된다.

은행별 고객 및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전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외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환전문 상담센터 등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휴대폰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사고 시 운전자 손해보상 강화를 마련한다.

이밖에 금융사 모집인을 통한 불법·부당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은행들의 연체관리를 기존보다 소비자 상황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선한다. 또 신용카드회사의 소비자 정보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는 투자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키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권유 불원·부적합 확인서가 투자위험 고지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종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전파키로 했다.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영업행위를 엄단하되 부당한 투자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선 원칙대로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여러 회사의 공시정보를 일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선하고,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시 휴대폰 인증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조회대상 연금도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의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여신 및 납품대금 회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달 구성되는 금융권역별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통해 과제별 세부실행방안을 바탕으로 금감원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해 주관부서 책임하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실행과제가 확정되면 금융 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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