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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원금감면율 최대 90%

출범 3년지난 3년간 56만명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세무·복지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상환능력을 정밀히 평가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채무 연체자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그동안 채무조정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최대 원금 감면율은 50%에서 60%로 높이고, 초기 상환 부담을 낮추는 체증 방식 등 다양한 상환 구조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상환부담을 대폭 낮추고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한다.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로서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 소액인 채무자다. 금융위는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85억원가량의 원금 감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난 1월 설치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 파산으로의 연계 강화를 지속해나간다.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변호사 비용; 150~200만원)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9월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한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이 지난 3년간 56만명에 채무조정을 하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했다

기금은 2013년 4월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49만명(지원금액 총 5조3천억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또 7만1천명(지원금액 총 8천190억원)에게 평균 34%의 고금리 대출을 10.7%의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장학재단으로부터 5만9천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총 3천55억원)을 매입해 이 중 3만5천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채무조정 지원자는 40대~50대가 가장 많으며(62%), 연소득 수준은 2천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2.7%)을 차지했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원금은 2천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4.1%)이며,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0개월에 달했다.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원금 감면율은 평균 53.7% 수준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지원의 효과로는 지원대상자 1명이 5년간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바꿔드림론 지원으로 은행권 대출로 갈아탄 뒤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평균 8.3등급에서 6.8등급으로 1.5등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작년 7월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 8천914명이 소액 신용카드(월 50만원 한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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