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역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은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조합원에 대출을 많이 해준 조합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16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관련 금융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해 상호금융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국정과제인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상호금융업권 규제·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하고 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발표한 금융개혁 관련 일련의 상호금융업권 영업경쟁력 제고 및 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달라”고며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등을 진단·평가하고,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 개선 추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 및 감독·규제체계 정비에도 관계부처의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우선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 허용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펀드판매 인가기준 등 세부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개별 조합의 신청 및 심사를 거쳐 판매 가능 조합을 인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정부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서 상호금융권의 펀드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운영을 우수하게 하는 지역 조합에는 대손충당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 조정, 예대율 제한 완화(80%→100%), 제재 시효제도 도입 등 앞서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돈을 빌려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하는 꺾기(구속성 영업행위)와 관련한 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상호금융조합 수는 농협 113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7개, 신협 910개, 새마을금고 1335개 등 총 3605개로 1년 전보다 67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53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6000억원(6.1%) 늘었고, 순이익은 2조957억원으로 같은 기간 511억원(2.5%) 증가했다. 연체율은 1.62%로 1년 새 0.93%포인트 하락했고, 순자본비율은 8.13%으로 같은 기간 0.13%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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