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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공시위반 행위로 과태료 9억원 부과

13개 사 미의결 · 미공시, 지연공시, 미공시 30건 적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이 공시의무를 위반 행위로 9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에서 30건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과태료 총 9억 3,827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 세아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 사에서 7건, 태광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 ·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 · 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세아 8억 8,932만 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 원, 태광 1,375만 원 등 3개 사에 총 9억 3,827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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