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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술보증기금, '청년․기술창업교실' 성공 개최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과 벤처기업협회(회장 정준), 청년위원회(위원장 박용호),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이하 ‘은행’), 기업은행(은행장 권선주, 이하 ‘은행’)은 31일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기술기반 창업기업 육성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기관, 정부, 민간은행, 민간단체가 청년들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개별기관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제도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년・기술창업교실’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에게 단순 창업교육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보증료 우대, 컨설팅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 통합적인 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보가 창업교실을 운영 ▲청년위원회, 벤처협회, 은행이 예비창업자를 추천 ▲기보와 벤처협회가 대상자 선정 ▲기보와 은행이 협약보증을 통해 금융혜택 제공(보증료 0.2%우대, 대출금리 최대 1.3%우대) ▲기보와 기업은행이 컨설팅 지원 연계 ▲청년위원회가 정부부처 관련 사업 연계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보와 유관기관이 뜻을 모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1회 청년․기술창업교실’ 은 현재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5일까지 대상자를 모집중에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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