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요 4당이 제시한 4.13 총선 공약중 조세개혁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의당이 복지재원 마련 및 공약실행 차원 등을 제시해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은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와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상의 소득구간별 최저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낮추는 대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인상하여 누진세 체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실효세율을 2 배로 인상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등에 일정비율, 예컨대 10%~20%를 부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을 MB 감세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을 강화하거나,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의 대폭 완화,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비정상적인 탈세관행 근절,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 역외탈세 차단 등을 제시했다.
세법체계의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세무행정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당의 특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세제도 개혁은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각 공약의 소요재원 마련에 있어서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음성탈루-해외탈루 지하경제의 축소,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초고소득자의 조세부담 현실화 등의 원칙만을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새누리당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조세제도 개혁정책은 보이지 않고, 패자부활 측면의 벤처창업 과점주주에 대한 2 차 납세의무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만 언급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의당을 제외한 3 당은 이러한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재정지출의 합리화, 공제감면제도의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실행 차원은 물론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고서는 불평등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정의당의 조세개혁안이 가장 빛나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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