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4월 11일 서울에서 ‘제5차 한국-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지난 ’14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시범운영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AEO MRA가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 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다양한 관세분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세관협력위원회’도 설립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18위 수출국(’15년 수출 62억 5천만 불)으로, ’13년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중이다.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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