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31일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업자의 제조장 설비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기준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합해 총용량 25킬로리터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업자의 제조장 설비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설기준을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 합계 25킬로리터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세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령에서는 위스키 및 브랜디의 담금‧저장‧제성용기를 담금(발효)조 총용량은 5킬로릳터 이상,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의 총용량을 합해 25킬로리터 이상으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위스키 및 브랜드 제조장의 시설기준으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과 저장 및 제성조(製成槽) 총용량이 25킬로리터 이상일 것을 각각 요구했지만 완화된 「주세법」에 따라 이를 개정했다.
개정령은 또 시험시설의 경우에는 현미경은 500배 이상 1대, 항온항습기와 간이증류기 1대로 규정했으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운영하던 주류판정심의워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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