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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소각목적없는 양도주식 의제배당과세 잘못

지방국세청 주식변동조사한 과세자료 근거로 종소세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돼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는지가 쟁점이된 불복심판청구 사안이다.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에도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처분청인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5.5.6일 부터 2015.6.19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내용에 따르면 유  씨는 김 씨에게 주식 13,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A 씨에게 양도하고 2014.12.14일 소각되었는데,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D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인 K세무서에 통보했다.


통수보된 이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청인 K세무서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산정하고, 2015.9.7일 유 씨및 김 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또 A씨에게 2014. 12월분 배당소득세(원천분) 금 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따라서 유 씨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되고 다른 기업과의 주식매매계약체결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팔 경우 유 씨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는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 유 씨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다른 사람이 매입한것은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소각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5.11.20일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13.3.28일 정기주주 총회에서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자사주 취득 건이 가결되었다. 주주의 주식매수요청 및 지분구조정리는 경영판단사항이라는 취지에서 주주총회 의사록상 자사주 매입동기는 '경영상의 이유'라고 명시하였을 뿐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했다.


또한 2013년 감사보고서 문구 중 '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할 예정입니다'라는 대목은 감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담당공인회계사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례적으로 기술하는 문구를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또 2014년 감사보고서 문구인 '자기주식을 당기 소각처리하였습니다'라는 대목은 자기주식 소각 이후에 작성된것인데, 소각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것일뿐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수는 없다.

때문에 과세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이 소각을 전제로 하였다고 보아 과세된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사실관계 판단사항을 살펴본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2013년 8월29일 A 씨에게 양도한것은 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심판원의 판단은 다르다.


첫째 2013년 3월28일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201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유 씨 등이 경영권이 포함된 발행주식을 B 씨에게 앙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주식소각 사실이없고 발행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씨로 부터 쟁점주식이 포함된 자사주식소각요청이 있었다.


셋째 쟁점주식의 양도일(2013.8.29)부터 약 1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2014.12.24)에 와서 양도거래가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9.7일 유 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의 부과처분과 2015.9.7일 B주식회사에게 2014년12월분 배당소득세(원천분)금 원과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금 원을 각각 부과처분한것과 2015.9.7일 김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심판결정(조심2015전5712, 2016.4.6)했다.


[참조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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