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외식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세청이 4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6일간 수입식품의 유통실태를 특별 집중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유통이력대상물품(27개)’ 중 외식 등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뱀장어, 가리비, 김치, 고추 등이다.
관세청은 특별점검 결과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유통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27개 품목)>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황기, 뱀장어, 냉동고추, 당귀, 냉동조기,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냉동옥돔, 작약, 황금,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김치, 식염, 식용 천일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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