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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종시, 충북·경기 등 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았다

행자부, ‘지방재정365’에 ’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불필요한 행사, 축제 등을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적극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25일 행정자치부가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와 세종시, 충청북도와 경기도, 동해시와 김제시, 진주시, 함평군, 신안군, 청송군 등이 교부세를 더 지급받은 자치단체들로 나타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 바 ’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원(인센티브 1조 4,677억원, 페널티 2조 7,101억원)이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로는 ▲(특・광역시) 대구, 세종, ▲(道) 충북, 경기, ▲(市) 동해, 김제, 진주, ▲(郡) 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또, 세금・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전남, 오산‧김천‧문경시, 장수‧순창‧보은군 등이다.


이같은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이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해 통합공시됨에 따라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또 ’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시행해 왔으며, ’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해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해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어 새로이 구축된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뿐 아니라 시도별・동종・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365’ 시스템을은 그동안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교육청 등 기관별로 각각 공개되어왔던 지방재정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대국민 정식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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