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무조사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 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원 및 세정가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 A국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업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받은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A국장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국장은 대구지역의 한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세무조사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지폐 1천장이 든 가방을 모 제조업체 대표 B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국장은 뇌물로 받은 돈이 5000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액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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