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오는 12월 1일 수협은행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월호 특위 문제로 파행을 겪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사위를 거쳐 오는 19일 최종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수협법 개정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가 보다 확실시 되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골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수협은행의 자본을 ‘국제은행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에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바젤Ⅲ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2010년 결정한 은행 자본건전성 관련 국제협정으로, 금융당국은 BIS자기자본 비율을 9%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은행에 영업정지와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수협은행을 제외한 국내 모든 은행은 지난 2013년 12월 1일 바젤Ⅲ 기준을 도입했다. 반면 수협은 특수한 자본구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고 2017년 12월까지로 지정된 바젤Ⅲ 유예기간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수협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여야는 소위에서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 정부안과 감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행추위는 정부원안대로, 감사위원회는 현행대로 조합감사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 두곳으로 분리 운영키로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수협은행에 대한 정부의 ‘관치금융(官治金融)’을 우려해 행추위 구성을 정부 3명(해양수산부장관 1명, 기획재정부장관 1명, 금융위원장 1명)과 조합장인 중앙회 비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은행 경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장 추천에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과 절충안으로 정부가 투입한 공적 자금이 해소될 때까지만 수협은행장 추천위원회에 정부가 3명의 인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만 수협은행이 공적 자금을 갚은 후에는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수협은행의 정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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