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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유명무실…사실상 6심제 제도개선 시급

11년간 제기 소송 총 9건중 허가결정은 단 2건 불가..본안소송은 1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소송의 허가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진행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발표한 ‘증권집관련집단소송 허가절차 개선방안 -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만 11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총 9건 가운데 허가결정이 확정된 건은 2건이며, 실제 본안소송 단계에 이른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소송 허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꼽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된다”며 “피고측이 즉시항고를 계속할 경우 본안사건 전에 소송허가결정에만 3심이 소요돼 사실상 6심제”라고 지적했다.

또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송허가 결정이 본안심리에 준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증권관련집단소송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일천한 점도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허가결정 이후의 신속한 본안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은 소송의 인가결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항소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집단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중지명령을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해 미국에서 소송허가 결정이 나오면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여 소송허가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화해(settlement)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적으로 허가신청사건과 본안소송이 별도로 제기되는 구조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재판부가 허가신청과 본안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을 제한하여, 집단소송 허가 이후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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