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유찰을 거듭해 온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이 롯데면세점에 낙찰됐다.
롯데면세점은 17일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이 참여했고 최종 평가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80%와 입찰가격 20%를 합산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980.44㎡ 면적 DF1 구역에서 향후 5년간 면세 사업을 하게 된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다가 심사에서 신세계면세점에 밀려 사업권을 내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