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바뀐다. 또 농협경제지주의 축산대표 선출 방식도 직선제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선임제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업무가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인 경제지주로 완전히 넘어감에 따라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30여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농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ㆍ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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