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5월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에 위치한 하나금융지주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 회계관련 서류를 입수하는 등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2년 세무조사 이후 4년만에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세정업계는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하나금융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는 하나은행이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특정회계연도에 받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지난 1년여간 추징금 불복절차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9월 하나-외환은행 합병 과정에서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4~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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