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와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반입·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관세청의 불법․부정무역 단속 동향’, ‘주요 단속사례 및 향후 대응 방안 발표’,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상호 대응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정 수입물품 차단에 앞장서겠다”며 소비자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유형․품목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소비자 단체 등은 어린이용품․전기용품 등 생활 밀착형 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관 전후 단계에서 전방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관세청과의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관세청과 정기적인 정보교류 망을 구축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호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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