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에 가입하고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치매보험 보장기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금융당국이 치매보험 만기를 8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보험은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635만명에 이를 정도로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반면 치매 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은 91.6%, 80세 이상은 51.6%로 치매보험 보장이 필요한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상품의 만기는 80세 만기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중증치매 발생률이 81세에서 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증가했으나,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와 통계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해 중증 치매 발생 가능성이 큰 80세 이후에 보장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민원이 집중됨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보험회사들이 상품 약관을 보완해 치매보험의 만기를 80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향후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치매보험은 CDR척도 검사결과 3점 이상인 중증치매만 보장하고 있는데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3~4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40세 여성이 20년 내는 조건으로 80세 만기 치매 보험을 4000원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보장 기간이 100세로 늘어나면 보험료는 1만7000원으로 오른다. 같은 기준 남성 보험료는 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승한다.
김동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9개 보험사의 19개 보험상품에 대해 약관 변경 권고를 지난 1월에 이미 조치해 올해 안에 보완될 것”이라며 “다만 보장기간이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매보험은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9개 보험사에서 19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