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현대증권의 KB금융그룹 자회사 편입이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및 현대저축은행 자회사 등의 편입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과 현대저축은행은 각각 KB금융지주의 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현대증권이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KB금융지주의 자회사는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투자증권 등 12개사에서 13개사로, 손자회사도 기존 17개사에서 23개사로 증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 5항을 근거로 현대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KB금융지주의 주식 전량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금융회사지주회사법 제28조 5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3월 기준으로 KB금융지주의 주식 33만1861주(0.09%)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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