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회계 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 등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우선 모든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했다.
따라서 그동안 관서별로만 이뤄지던 회계 관리가 실·국장급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회계법은 또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화했다.
특히 그동안 법령에서 현금보관 및 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인 통제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지방회계법은 이외에도 결산검사와 관련해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방 자치단체장이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지방회계법 제정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발전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재정 건전화는 물론 회계제도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번 지방회계법 공포 후 빠른 시일내 후속법령안을 마련해 관계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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