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회사에 연금 투자를 맡기면 알아서 조정해주는 일임형 개인연금상품이 도입된다. 또 여러개의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개인연금계좌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존 연금상품(보험ㆍ신탁ㆍ펀드 등) 외에 투자일임을 도입하고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의 니즈나 생애주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과 수익률 및 도입해 연금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이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상품의 가입과 관리, 기여금 납입, 연금 수령 및 세제 인센티브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저축성),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현황 등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진다.
또 금융위는 가입과 운용, 수령 해지 등 연금상품의 전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장기간 납입ㆍ지급되는 상품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산출기준과 통일적 공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구팀장은 “개인연금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연금가입자들의 관리는 효율적이지 않다”며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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