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들을 엄정 조치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대형생보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어 논란이다.
반면 중소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을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한화생명 등 14개 생보사가 금감원에 자살보험금 지급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을 포함해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등이다.
또 지급 보류 결정을 내린 ING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도 각각 815억원, 137억원 등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있다.
반면 신한생명(99억원) 메트라이프생명(79억원), DGB생명(3억700만원), 하나생명(1억6700만원) 등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건과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자살보험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대법원이 향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약관상 지급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대형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보험금청구권을 2년(2015년 이후에는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감독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형 생보사들은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키로 했다. 다만, 보험금지급 사유가 생겼음에도 일정기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 소멸되는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 차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특별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보험금 지급률이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급절차에 대한 현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16일 기준으로 현재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5억원이며 이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 2003억원(8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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