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5일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재)한국방문위원회 미소국가대표 6명과 함께 하계휴가철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및 K스마일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친절과 미소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해 펼치고 있는 K스마일캠페인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반입제한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성실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인천세관은 자진신고자는 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 세액을 갑면받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자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 미신고자(2년내 3회) 납부세액의 60%로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해외여행자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홍보 활동에서 벗어나 ▲여행자 통관 제한물품 및 유치물품 전시 ▲여행자 성실 세관신고 체험 ▲성실신고 관련 안내문 및 기념품 전달 ▲친절문화 확산을 위한 K스마일 캠페인 등 여행자 참여형으로 진행되었다.
성실신고로 관세를 감면 받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여행자는 휴대품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성실히 기재한 후 입국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여행자의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하계 휴가철 등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면세초과 물품 등의 불법반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친절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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