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3일 (합)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 되어 채무자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자사고는 채무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절차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에 부도처리 된 (합)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호남․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였고, 현재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총 1,982세대) 에 대한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었다.
HUG 관계자는 (합)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하여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