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구름많음
  • 강릉 6.2℃맑음
  • 서울 3.8℃박무
  • 대전 -1.2℃박무
  • 대구 -1.1℃맑음
  • 울산 2.9℃맑음
  • 광주 -0.5℃연무
  • 부산 5.2℃맑음
  • 고창 -3.9℃맑음
  • 제주 5.2℃맑음
  • 강화 1.2℃구름많음
  • 보은 -4.0℃흐림
  • 금산 -5.2℃맑음
  • 강진군 -3.9℃맑음
  • 경주시 -4.2℃맑음
  • 거제 0.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 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제45조, 상증령제34조).


재산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은 증여 추정으로서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취득자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증령34조2항,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

① 30세 미만인 자: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각각 5천만원, 총한도 1억원
②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2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2.5억원
③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4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5억원
④ 3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1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1.5억원
⑤ 4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2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3억원


위 규정은 과거 10년 동안의 합계금액으로 판단한다.

②항을 예로 들면, 32세인 세대주가 5년 전 취득가액 1.8억원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전 4천만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1년 전 주식 취득시점에서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물론, 주택 및 주식의 취득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후 최근에 은행 대출금 5천만원을 상환했다면 총한도 2.5억원을 초과하므로 이는 증여 추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증여 추정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 과세관청이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재산 취득자의 과거 소득,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유·무 등을 조사할 것이고, 재산 취득자가 취득자금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자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상이라면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령 제34조1항).


위 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의 이해를 위해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대법원 2009두2085).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아래 사건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 추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처분한 사건이다.


◆ 법원 “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원고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 관련하여 해당 은행의 대출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상 금액이 종전 소유자인 정OO가 불과 1달 전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한 취득가격의 2배 이상인 점,

②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거래금액은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가능성 및 대출금액 증대 등을 위해 원고의 거래금액은 상당히 부풀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증여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어머니 XX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된 거래가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3억 3천 만원을 증여할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를 통하여 종전 소유자 정OO에게 3억 3천 만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참고: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76(2016.04.08)


◆ “증여자” 또한 과세관청이 입증 해야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의 과세 요건 중 하나는, 재산 취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재산 취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증여자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에서 밝혔다
(대법원2008두20598, 2010.7.2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