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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제45조, 상증령제34조).


재산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은 증여 추정으로서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취득자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증령34조2항,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

① 30세 미만인 자: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각각 5천만원, 총한도 1억원
②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2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2.5억원
③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4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5억원
④ 3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1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1.5억원
⑤ 4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2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3억원

위 규정은 과거 10년 동안의 합계금액으로 판단한다.


②항을 예로 들면, 32세인 세대주가 5년 전 취득가액 1.8억원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전 4천만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1년 전 주식 취득시점에서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물론, 주택 및 주식의 취득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후 최근에 은행 대출금 5천만원을 상환했다면 총한도 2.5억원을 초과하므로 이는 증여 추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증여 추정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 과세관청이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재산 취득자의 과거 소득,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유·무 등을 조사할 것이고, 재산 취득자가 취득자금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자금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이상이라면 입증하지 못한 취득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령 제34조1항).


위 규정의 전반적인 체계의 이해를 위해 아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2085)를 소개한다.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아래 사건은 원고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 추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 · 처분한 사건이다.


◆ 법원 “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원고의 부동산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 관련하여 해당 은행의 대출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상 금액이 종전 소유자인 정OO가 불과 1달 전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한 취득가격의 2배 이상인 점,

②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거래금액은 현저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담보대출 과정에서 대출가능성 및 대출금액 증대 등을 위해 원고의 거래금액은 상당히 부풀려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증여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어머니 XX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된 거래가액에서 담보대출금액을 제외한 3억 3천 만원을 증여할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를 통하여 종전 소유자 정OO에게 3억 3천 만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증거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참고: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76(2016.04.08)


◆ “증여자” 또한 과세관청이 입증 해야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의 과세 요건 중 하나는, 재산 취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재산 취득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증여자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20598, 2010.7.22)에서 밝혔다.


[정종희 프로필]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전)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및 재무자문본부

〮 전)베스트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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