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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시행규칙] 해외자외사 지배 위한 지주사 설립, 과세이연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는 주식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국내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코스피),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코스닥) 등 설립을 위해 법인이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 분할·출자한 현물에 대해선 법인세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현행 법에선 법인이 분할·현물출자 시 주식을 승계시키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또한, 법인분할 시 승계 가능 주식의 범위 확대됐다.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주식을 승계할 때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법인을 분할 시 주식승계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주식의 승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이연이 가능했었다. 

적용은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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