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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시행규칙]월 150만원 넘어도 순수보장성 보험은 계속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규칙을 통해 확정된다.


사망·사고 만을 보장하고,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약이 150만원 넘어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4월 1일 이후 가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10년 계약에 5년간 납입하면 비과세 되지만 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게되면 이자소득(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을 물어야 한다.


월 적립식 보험료는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게 된다. 즉 해당연도의 납입보험료의 합을 보험 계약기간 중 해당 연도에서 경과된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최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된다.


한편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기본 보험료 100만원인 경우 12개월 납입하고 20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1400만원이 모두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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