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1 (수)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0.1℃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4.1℃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6.2℃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4.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사회

[전문가 칼럼] 영업보상금 중 휴업보상금은 얼마인가?

1. 휴업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②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③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④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신설 2014.10.22.>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규칙 제47조 제7항).


▶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공포한 날) 후 법 제15조 제1항(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2. 보상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여기서 핵심은 휴업기간이다.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2014.10.22. 개정 전에는 3개월이었다). 다만, ①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22.).


○ 사업시행자는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관행처럼 일단 4개월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원칙은 실제 휴업기간에 따라야 한다. 영업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휴업기간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다(법무법인 강산은 3개월을 12개월 등으로 인정받아 100% 이상 보상금을 증액한 사례가 여러 건 있다).


○ 사업시행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영업보상이다. 영업보상은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이 대부분이고, 휴업보상금은 영업이익,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부대비용, 영업이익 감소액을 받는다. 영업보상이야 말로 보상의 꽃이다. 영업보상을 가지고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마치는 것이다.


○ 기타 공장 영업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휴업기간 외에도 이전 감손액 문제, 자료 확정 문제 등 제대로 대응을 하여야 정당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전략이다. 사업시행자가 돈을 싸서 합의하러 오게 만들 수도 있다.


○ 공장, 양어장, 기타 특수영업을 하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강산과 협의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 영업보상은 감정평가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법원은 ‘법원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금 산정에 관해 감정을 명할 경우 그 감정인으로 반드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1.10.11. 선고 90누10087, 2002.6.14. 선고 2000두3450 등 참조)’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영업이익이 통계법의 도시근로자가구 3인 가구 4개월간 가계 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 가계 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본다(개정 2014.10.22.). 즉, 영업보상대상이 되면 영업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478만8,444원 이상은 보장된다.


※ 2016년 3/4분기 :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 369만1,111원
   결국 4개월이면 1,478만8,444원


[프로필] 김은유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신년사] 을사년, 뱀의 지혜와 과감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청룡의 해가 저물고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다. 뱀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지혜와 기량, 부귀, 행운을 상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파동이 적잖은 탄핵정국이 있었고 경제지표들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경제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추정치)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19 대확산 종료 후 회복세에 힘입어 세계 경제의 성장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올해에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세계 경제의 재균형 움직임으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미국의 정권교체가 지구촌 전체에 큰 폭의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2기 내각이 예고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세는 예상보다 더 심화될 것이다. 무역이 위축되면 각국의 수입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대확산(Pandemic)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서아시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물류불안에 따른 공급측면 인플레 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트럼프의 협상가 스타일의 정치 리더십은 미국을 포함한 지
[인터뷰] 이석정 前 세무사고시회장 “고시회, 세전포럼, 전국순회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석정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장보원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를 내걸었던 이석정 號(호)는 세무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 회원의 고충을 덜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세무사전문분야포럼을 창설하고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세무업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방세무사고시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전국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이전부터 진행됐던 청년세무사학교도 꾸준히 이어가면서 창업 멘토링스쿨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기게 됐다.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만나 2년 간의 임기를 되돌아봤다. Q. 지난 2년 간의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의 임기를 돌아보면서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소감 말씀해 주시죠. A. 2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를 모토로 26대 고시회가 22년 11월에 닻을 올렸는데 어느덧 마무리했습니다. 전 임원이 합심하여 계획 및 실행하였고 많은 회원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2년간 행복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27대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