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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시행 6개월…신고건수만 2311건

부정청탁 135건·금품 등 수수 412건…수사의뢰·과태료 부과 전체 2.5%불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해 9월 28일 A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했다. 춘천경찰서는 A를 조사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정하고 위반 금액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 6개월을 맞이해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10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신고현황은 조사대상 기관 수가 가장 많은 학교 ·학교법인이 1147건, 공직유관단체가 713건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감사원·권익위에 접수된 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 관련 신고 접수 건은 237건으로 기록했고, 중앙행정기관이 143건, 지방자치단체가 59건을 기록했다. 헌법기관은 12건으로 가장 수가 적었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 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를 한 행위 등이 있다.


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을 청탁 한 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해 수사의뢰 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천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천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등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는 총1만3891건이고,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만6629건으로 나타났다. 질의답변 및 설명·교육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게시판을 통해 검색·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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