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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②“국세청장 임기제 실시해 국민 신뢰 확보해야”

최종국 변호사 “美 내국세입청장 5년 임기 보장”…“韓 도입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세청장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정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2주제는 ‘국세청장 임기제’로 최종국 미국 변호사(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가 발제했다.


최 변호사는 “현행 법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국세청장 임용과 해임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며 “이로 인해 국세청장이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혹은 집권가능성이 높은 차기 세력과 정치적 거래를 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풍사건과 언론사 세무조사와 같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이를 정치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해석해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무행정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미국 또한 내국세입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세무감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많았다”며 “닉슨 전 대통령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반정부 단체, 인권단체, 기자와 저명한 민주당의원들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육성이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내국세입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자 1995년 말 내국세입청 구조조정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Restructuring the IRS)를 설치해 내국세입청 구조개혁에 관한 조사를 단행했다.


내국세입청 구조조정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조세징수가 공정하고 공손하게 이뤄진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었고, 조사 보고서를 의회해 제출해 9개의 입법사항을 권고했다. 그 중 하나가 내국세입청장(the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Service) 임기보장제다.


최 변호사는 “미국의 내국세입청장 임기 보장 입법 이유는 세무행정의 독자성 보장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임기와 엇갈린 5년간의 임기보장을 통해 내국세입청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교체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청장 평균임기가 2.8년인 것을 고려할 때 국회 발의안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한 2년 단임이 적절한 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미국의 내국세입청 구조조정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미국공인중개사협회 조세위원장인 마이클 마레스(Michael E. Mares)가 내국세입청장 후보 자격요건으로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마이클 마레스에 따르면 내국세입청장 후보 자격요건은 ①조세시스템과 내국세입청의 기술적·행정적 결정의 여파를 빈틈없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②이미 인정된 사업상의 리더쉽·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③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가 원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국세법, 내국세입법규칙과 규정을 광범위하게 다룬 경험이 있는 대표이사나 자금관리이사 ▲조세감독관 ▲조세변호사나 회계사 ▲연방정부의 조세관리자 ▲재무성 관리 ▲연방기관공무원 ▲내국세입청을 감독하는 의회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을 들었다.


최 변호사는 “다만, 내국세입청의 매우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해 내국세입청 내부인사의 임명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의 발제가 끝난 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공인회계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오 교수는 “국세청장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 우리 상황에 적합하다”며 그 근거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무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비슷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관련법에 따라 2년 담임제로 운용되는데 이는 업무의 영속성으로 인한 장점보다는 독립성과 청렴성이라는 가치에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장직의 경우 내부승진만을 요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이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전문성을 고려해 국세청장 임명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에 대해 관련법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국세청장 임기보장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어 보인다”며 “단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기보장에 관한 미국의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해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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