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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부의장, '공공기관 탈세정보 공개' 법 개정안 발의

경영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공기관 탈세 내역 공개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17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적 탈세 근절을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이 알아야 할 중요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와 추징세액은 2010년 22건에 5491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이 공공기관의 탈세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 법인과 기업들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추징기관과 추징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 부의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알리오에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심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이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 공공기관의 불법적 탈세근절 및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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