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기업의 20%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기업들은 조세피난처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종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박희진 한양대 박사는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제26호 제2호에 실린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조세회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증거를 단기간에서는 찾기 어려웠지만 현금유효세율((Cash ETR)을 이용한 장기간의 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이용이 장기적인 경우 이용기업의 조세부담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16년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조세피난처 소재 종속회사, 관계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표본 6302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1310개 기업이 조세피난처 소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를 사용하지 않은 표본의 현금유효세율과 유효세율은 0.209과 0.227이었으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둔 표본은 0.193과 0.211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회피 가능성을 나타냈다.
또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오래 둘수록 조세회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회피처에 자회사를 3년~10년간 이용한 기업의 현금유효세율(유효세율) 차이를 보면 3년 0.020(0.023), 5년 0.035(0.036), 7년 0.041(0.042), 10년 0.038(0.044)로 나타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둔 기간이 오래될수록 부담하는 세금이 적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5년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세부담이 1.5%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델라웨어(미국), 파나마, 스위스 등에 자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한 기업들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국가에 자회사를 둔 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에 걸친 조세회피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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