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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 아닌 ‘수탁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신탁건물이 매각된다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익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18일 최 모 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22485)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8372 )는 변경됐다.

 

원고 최씨는 20086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6개의 상가건물을 75억원에 사들이면서 H저축은행으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담보를 위해 K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상가건물을 맡기고 신탁원본의 수익자를 H저축은행으로, 수익권증서금액을 588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해 71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곧이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원고가 대출금채무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하자 수익자인 H저축은행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환가를 요청했으나 공개매각이 수차례 유찰되자 2009223H저축은행이 451700만원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성남세무서는 20101, 원고인 최 씨에게 20091기분 부가가치세 24324만원을 부과하자 최 씨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신탁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위탁자 이외의 사람에게 돌아가는 타익신탁(他益信託)의 경우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며,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의 근거는 다르지만 원고 최씨가 건물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세무서가 원고에게 부가세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 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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